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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한인수 전 대표 등 '횡령·배임혐의'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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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참엔지니어링은 한인수 전 대표와 윤점복 전 감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7월 17일 12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는 한인수 전 대표의 경우 약 56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수원지검에 고소당했다"며 "이번 고소는 ▲MG손행보험과의 주식매매옵션계약체결 ▲회사비용으로 개인변호사 선임 이면계약 체결건 ▲이지닉스 관련건 등 크게 3건"이라고 전했다

◆MG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옵션계약(배임)= 회사에 따르면 한인수 전 대표와 윤점복 전 감사는 2011년 8월29일 한 전 대표의 차명회사인 진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신한기계 주식 9만5000주를 36억여원에 MG손해보험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MG손보에게주식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년까지 다시 주식매수청구을 매각당사자인 진코퍼레이션과 더불어 전혀 관련이 없는 참엔지니어링에게도 할 수 있다는 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참엔지니어링 측은 이에 따라 한 전 대표가 차명회사 진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36여억원의 현금을 조달했고, 이를 위해 MG손해보험가 요구한 진코퍼레이션이 주식을 재매수하지 못할 시에는 참엔지니어링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임성 옵션 계약을 체결해 참엔지니어링에 막대한 자금 피해를 입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의 당사자인 진코퍼레이션은 한 전 대표의 차명회사로서 참엔지니어링의 MRO(물품구매대행)역할을 해오며, 모든 횡령·배임 등 불법의 창구역할을 한 법인"이라며 "지난 3월 주주총회 이후 최종욱 전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는 참엔지니어링과의 관계는 모두 정리된 법인으로 현재는 폐업된 상태"라고 전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MG손해보험은 폐업된 진코퍼레이션대신에 현재 참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계획 중임에 따라 참엔지니어링은 36억여원과 연 8%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시장에서 실제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MG손해보험은 옵션계약 당시 참엔지니어링의 채무에 대한 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고 진행해 계약상 다수의 법률적인(귀책사유)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횡령)= 회사 측은 또 한 전 대표와 윤 전 감사가 지난 1월 본인들의 횡령 배임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 되자, 참엔지니어링과 법률 자문계약 형식으로 태평양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체결해 동 계약은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면 계약을 체결, 개인 변호사비(1억5000만원)를 회사 경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7일 내부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고발로 인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간임에도 회사 돈을 법무법인과 짜고 다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개인 사건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은 각자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와 윤 전 감사는 회사비용으로 사용해 T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 회사에 비용을 전가시킨 혐의"라고 설명했다.


◆부실기업 이지닉스를 통한 업무상(배임)= 참엔지니어링은 아울러 "이지닉스는 한 전 대표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2011년경 참엔지니어링이 LED투자 사유로 기존주주로부터 최초 주식 2만9640주를 취득함에 있어, 같은 날 이지닉스에 투자한 김모 대표 등은 1만4080원에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주식을 4만3000원으로 고가 매수 하게 만들어 회사에 8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경 LED사업의 악화로 회사가 자본잠식 돼 있음에도 한 전 대표는 S씨명의(이지닉스 대표의 친구)로 된 이지닉스 주식을 4억원 상당에 회사 측에 매수하게 하고 이지닉스의 유상증자(5000만원)에 참여시켜 회사에 총 4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회사 측은 "2013년경에는 이지닉스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전혀 관련 없는 참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지급보증하게 한 뒤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회사에 피해를 입혔고, 이즈닉스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안했다"고 지적했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추가고소와 관련해 현재 지정회계법인을 통한 반기 회계감사 등이 진행되면서 회사 내의 과거 적폐들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차피 털어야 할 문제들이기에 모든 불법과 부도덕을 청산하기 위한 선택으로 추가 고소를진행했고, 향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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