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고 가정 파탄나고 '패가망신' 지름길…도박범죄자 10명 중 8명 공범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50대 최모씨는 정신지체 1급인 아버지 땅을 담보로 12억원을 대출받았다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마련하려고 한 이유는 ‘도박 빚’ 때문이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농촌의 펜션, 리조트 등을 돌며 도박판을 벌인 일당 66명을 검거했다. 도박장에 가기만 해도 5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주부 등 도박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돈을 잃었으며,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도박에 대한 잠깐의 호기심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도박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는 범죄라는 인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다보면 베팅 액수가 커지고 도박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1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도박 범죄는 6637건이다. 2012년 7956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줄어든 수치다.
2009년 3만1600건, 2010년 1만3275건의 도박범죄가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도박범죄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도박의 폐해는 그대로다. 돈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유혹’이라는 특성은 여전하다.
검찰이 도박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8명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범죄는 대부분 공범과 함께 범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2013년 검거된 도박범 중 77.9%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과의 관계는 동네 친구 28.8%, 직장 동료 13.6%, 고향 친구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검거된 도박범도 81.3%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 친구 25.4%, 직장 동료 13.5%, 고향 친구 4.4%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2013년 도박범죄를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24.3%로 나타났다”면서 “범행동기는 사행심 43.5%, 우발적 동기 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수 당 도박비율을 기준으로 가장 도박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2013년 기준)은 목포, 여수, 익산 등으로 조사됐다. 목포시는 10만명 당 도박범죄 발생사건 비율이 34.4건으로 전국 평균 13.0건보다 2.6배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시로 4.8건으로 조사됐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익산, 순천, 제주 등이 인구수 당 도박 비율이 높았다. 인구 10만명 당 도박범죄 발생은 익산이 77건으로 전국 평균 15.6건보다 4.9배 높게 나타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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