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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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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각 지방 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된다.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감소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센터를 조기에 열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접수된 신고 건은 하도급대금 등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 하도급업체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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