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이 기사는 8월13일 아시아경제TV '머니&머니'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방송보기>
앵커> 매주 금요일 머니&머니 시간에는 은퇴설계를 통해 걱정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퇴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보다는 당장에 소득은 많다고 하더라도 노후 준비를 손 놓고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고 가계경제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적은 비용으로 은퇴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요. 오늘은 은퇴 후 연금 맞벌이하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서지명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 기자 나와있습니다. 서기자, 국내 맞벌이 가정이 5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고 여자가 살림을 전담하는 '샐러리맨 남편-전업주부 아내' 형태의 외벌이 가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벌이로는 집사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차라리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혼자 벌어서는 못 살겠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살림하는 전통적인 부부의 분업구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10곳 중 4곳 이상이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1183만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는 519만 가구(43.9%)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대비 13만 가구(2.6%) 늘었습니다.
앵커> 이미 맞벌이 가구가 대세인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세대별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자>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40대로 51.8%에 달했습니다. 50대가 51.3%로 뒤를 이었고, 30대가 42.1%, 15∼29세가 37.4%, 60대 이상이 29.6% 순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50대와 60대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1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60대 이상이 6.7%로 가장 많이 늘었고 50대가 4.7%로 뒤를 이었습니다.
30대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늘어나는 데다 절대적인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50대와 60대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1년 사이에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앞선 시간에 오히려 맞벌이 가구가 과소비와 낭비를 하지 않아도 여윳돈 없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다는 '맞벌이 함정'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에 있어서 연금 맞벌이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들 하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맞벌이라고 하면 외벌이에 비해 노후준비에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보죠?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맞벌이부부라고 해서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좀 더 나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찾아 나서다 보니, 남편 혼자 벌어서는 모자라고, 그래서 부부 두 사람이 다 일터로 나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대출금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이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할 여력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부부 두 사람이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국민연금도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은 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10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최소가입기간을 조건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4월 현재 경력단절여성은 213만9000명으로 기혼여성의 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경력단절여성 중 근무기간이 10년이 넘는 여성은 36.3%에 불과합니다.
앵커> 네. 앞서 보신 통계도 그렇고 30대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고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경단녀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이 경우에는 퇴직 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임의가입 신청을 해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12개월), 3명(30개월), 4명(48개월), 5명 이상(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앵커> 과거에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여성의 경우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나요?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전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6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는 거죠.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 동안은 결혼한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되어 있어 추후납부를 할 수 없게 돼있지만, 올해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인 상황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계로 보면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656만 명 정도 되는데, 이중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446명 정도 되고, 이중 상당수가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으로 보입니다.
기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퇴직한 여성들이라면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서 최소납입기간을 채우시고, 여유가 된다면 꾸준히 임의 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매년 한 달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과 국민연금만 잘 활용해도 기본적인 노후준비는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인 IRP 계좌 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꼭 유념하고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네,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7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저축금액 중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어디에 저축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DC와 IRP와 같은 퇴직연금에 적립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다는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다면서요?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이지만,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입니다. 따라서 저축여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절세효과를 더 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연금 맞벌이 위한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홀로 보낼 기간에 대비한 연금수령 전략도 필요할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한 날 한 시에 죽지는 않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할 때는 후사망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준비가 더욱 필요한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7년 가량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의 평균 연령 차이가 3살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이 남편 사망 후 홀로 보낼 기간은 10년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편 사망 이후 빈곤한 노후생활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맞벌이 여성은 본인 명의의 연금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명의 연금과 본인 명의 연금의 수령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홀로 보낼 10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먼저 국민연금의 부부가 함께 생존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사망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큰 쪽을 선택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 유족연금은 본래 받던 노령연금의 40~60%를 받게 되는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로 지정해둔 사람이 살아 있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를 분산해서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남편 명의의 연금은 은퇴생활 초기에 받고, 본인 명의의 연금은 은퇴생활 후반부에 수령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서지명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 기자와 함께 은퇴 후 연금맞벌이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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