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재판부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여부, 인식 없었다” 판시
작년 지방선거 때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던 박병종 고흥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기소된 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1심 선고가 1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상규) 중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박 군수 지지자들을 비롯한 고흥군민 20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주된 쟁점이 박 군수가 받은 오바마봉사상의 허위 여부와 허위성 인식 여부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바마봉사상은 미국 관리기관인 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의 답변자료에서 박 군수의 수상 기록을 발견하지 못해 수상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공보물에 오바마봉사상 수상 사실을 게재할 당시 고흥뉴스 대표 선모 기자의 의혹 보도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를 폈다.
또 CNCS의 이메일 답변도 늦은 점과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등도 피고가 공보물 제작 당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박 군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사필귀정의 심정으로 떳떳하게 재판에 임해 왔고,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초 광주고등법원이 고흥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정신청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달 27일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정식 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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