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최경필]


재판부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여부, 인식 없었다” 판시

작년 지방선거 때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던 박병종 고흥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기소된 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1심 선고가 1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상규) 중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박 군수 지지자들을 비롯한 고흥군민 20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주된 쟁점이 박 군수가 받은 오바마봉사상의 허위 여부와 허위성 인식 여부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바마봉사상은 미국 관리기관인 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의 답변자료에서 박 군수의 수상 기록을 발견하지 못해 수상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공보물에 오바마봉사상 수상 사실을 게재할 당시 고흥뉴스 대표 선모 기자의 의혹 보도를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를 폈다.


또 CNCS의 이메일 답변도 늦은 점과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등도 피고가 공보물 제작 당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박 군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사필귀정의 심정으로 떳떳하게 재판에 임해 왔고,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초 광주고등법원이 고흥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정신청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달 27일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정식 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경필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