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씨 측이 김현중 측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인터뷰 등 장외 논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종문 대표변호사는 11일 "연예인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최씨는 이재만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불필요한 언론 보도가 자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 변호사는 "김현중 씨 측은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 임신, 폭행, 유산이 없었다는 '3무(無)'를 주장하며 동시에 언론 인터뷰에서 '협박', '공갈', '사기'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했다"며 "이에 최씨는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김현중과 이 변호사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사자 간의 진실 공방이 법률대리인 간의 다툼으로 비화되는 등 불필요한 여론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김현중씨와의 소송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이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불필요한 장외 논쟁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것을 법의 판단에 맡기고 분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며 "끝으로 김현중 씨 측도 불필요한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길 바란다, 만일 허위나 억측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넘게 교제한 최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올 1월19일 서울동부지검은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 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현중 측에서 최 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원을,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원까지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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