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법 59조 단서조항에 따라 숙려기간 적용없이 13일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안을 상정해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윤리특위 간사는 "회부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있지만 현역 의원으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들의 '국회불신'과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사안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 등은 "윤리심사자문회의의 의견이 제시되어 오는 즉시 징계소위원회 또한 조속히 개최토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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