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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S(Speedy, Smart, Safe)로 행정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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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y하게, SNS활용 디자인 심의, 아침에 심의하여 저녁에 간판 건다... Smart하게, 주차공간도 공유경제로, 스마트폰활용 방문주차제 운영... Safe하게, 석면측정결과 실시간 홈페이지 공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IT 기반의 3S(speed, smart, safe) 행정으로 구정업무를 혁신하고 있다.


▲SNS(밴드)를 활용, 전국 최초로 광고물 디자인 소심의 운영 ▲낮 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나눠 쓰는 스마트폰 활용 방문주차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일정,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구청 홈페이지 실시간 공시제를 통해 신속하고, 똑똑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Speedy하게...SNS(밴드) 활용 광고물 디자인 심의 운영


서초구, 3S(Speedy, Smart, Safe)로 행정 업그레이드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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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SNS(밴드)를 활용, 광고물 관리와 디자인 소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대상요건도 완화했다.

그 결과 지난 5월27~7월26일간 광고물 소심의 건수는 총 1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19건에 비해 87% 감소, 심의에 소요된 기간도 일주일에서 하루로 단축돼 민원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


개업을 앞 둔 한 광고주는 “개업이 예정일보다 앞 당겨져서 간판 없이 개업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으나, 서초구 스피드한 밴드 활용 심의 덕분에 무사히 간판을 달고 개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심의위원 개인 사정으로 밴드 심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 이메일을 활용한 심의도 병행하고 있으며, 심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의 종료 후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광고물 관련 자료를 즉각 삭제, 보안유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Smart하게...스마트폰 활용 방문주차제


서초구는 웹기반 서비스를 활용, 주차공간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다. 낮 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많다는 점에 착안, 주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신청, 주차공간을 나눠 쓰는 '스마트폰 활용 방문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버택시나 에어비엔비(airbnb)처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주차공간에도 도입한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거주자구획 배정자의 93% 이상이 전일제(24시간)로 사용, 주간에는 빈 주차공간이 많았다.


이에 구는 제한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9월 전국 최초로 '방문주차 모바일 웹 서비스'를 구축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http://m.seocho.park119.or.kr)에 접속, 방문주차구획을 신청하고 주차료를 결제(1일 5000원)하면 주간에 비어있는 타인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실시간으로 접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3개동 55구간 859구획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 번 이용한 방문자는 또 다시 방문주차를 이용하고 일일 방문주차를 주간 단위로 연장, 이용하는 방문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방문주차구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afe하게...재건축 철거현장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구홈페이지 공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철거공사가 시작되면서 석면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는 석면안전관리 대응추진반을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는 해당 재건축 철거현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 및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등 상세 자료를 지난 7월18일부터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일일단위로 공시하고 있어 석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가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석면면적 500㎡이상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 관할 구청에 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석면면적이 5000㎡이상 혹은 주택 재개발 등 경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는 바 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작업 기간 중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수시 지도·점검을 해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당 0.01개)를 준수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행정 외부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행정도 이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IT와 Idea를 결합하면 주민들의 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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