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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등록면허세' 전자납부로 편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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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자동차 튜닝 시 등록사항 변경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가 간편해졌다.


그동안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직접 금융기관(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한 후 다시 공단을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전자납부가 가능해진 것.

10일 공단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납부 절차를 개선했다.


우경갑 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튜닝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한 튜닝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잇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자동차 중 튜닝대수 13만973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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