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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영화배우 이종석씨와 전속계약을 섭외해준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사기 혐의 등으로 조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배우 이종석씨와 전속계약 하기로 사전합의가 됐다. 계약금을 주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이씨와 동명이인 명의 계좌를 제시해 상대방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조씨는 올 4∼7월 두 연예매니지먼트사에서 7억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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