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800만원 받고 검찰 수사 시작되자 돌려주려한 혐의도 적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분양업체 특혜 비리'에 연루된 박기춘(59)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양업체 I사 대표 김모씨에게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등 3억58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비리 의혹에 대해 자수서를 내고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해서도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의 비리 의혹은 분양업체 특혜를 수사하며 불거졌다. I사 대표 김씨는 하청업체들과 거래하며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현재 구속 기소된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박 의원 친동생과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거래를 하고, 박 의원에게 수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I사가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대형건설사들로부터 40여건의 분양대행사업을 수주하며 급성장한 업체라는 점에 주목해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받은 금품 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있다고 파악했다. 이를 도운 혐의(증거 은닉)로 박 의원 측근 정모씨를 20일 구속기소했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초에 분양업체 I사 대표 김씨에게 청탁 등 명목으로 받은 명품시계 7점, 명품가방 2개를 정씨를 통해 다시 돌려준 정황을 포착했다. 정씨는 금품을 김씨에게 다시 주며 "박 의원의 지문을 지워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받은 금품의 성격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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