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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증권업에 기회…대형·은행계證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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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신증권은 7일 증권업에 대해 2015년 세법 개정안 발표가 도전 기회를 제공했다며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특히 대형증권사, 은행계 증권사가 수혜를 입고 고액자산가를 많이 확보한 삼성증권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증권업종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비과세 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 ▲주식, 주가지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세율 단일화 등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ISA와 비과세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은 증권사의 자산관리 시장 확보에 대한 도전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거래활성화에 기여해 브로커리지 관련 수수료 수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 금지, 해외주식전용펀드의 낮은 리스크 관리 기능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소득 제한이 없어 국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금융투자상품(ELS, 해외펀드, ETF 등)이 ISA 도입의 최대 수혜를 입으며 증권사들의 상품 제공에 따른 이익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증권사와 은행과 통합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은행계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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