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을 유지한다. 단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시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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