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피에스엠씨는 5일 주식회사 리차드앤컴퍼니 외 1인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피에스엠씨는 "소송대리인 등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르 적극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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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기자
입력2015.08.05 16:56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피에스엠씨는 5일 주식회사 리차드앤컴퍼니 외 1인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피에스엠씨는 "소송대리인 등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르 적극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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