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환경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2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불소 물질이 검출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4일 인천지방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인 제2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불소 오염이 처음 확인됐고, 지난달 제2합동청사 공사 현장과 활주로 예정지에서도 추가로 같은 오염이 드러났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녹색연합은 “공항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는커녕 오염 토양을 공사 현장 인근에 매립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매립)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녹색연합은 “오염의 정화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있다”며 “공항공사는 명성에 걸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 불소오염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즉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천 중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3단계 공사 사업장 200만㎡ 부지 가운데 3곳의 흙 일부를 조사, 한 곳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를 검출했다.
이후 구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 측에 자체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했다.
그러자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달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항공사는 “중구가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한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소가 검출된 시료양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불소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공항공사의 소송제기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을 불소 오염에 노출해도 좋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산을 파헤치고 암석을 쪼개 산과 암석에 포함돼 있던 물질이 드러나 발생한 오염은 과연 인위적인 오염이 아니냐”며 “오염범위와 비용을 줄이거나 시간 끌기 꼼수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불소오염 토양투기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및 여객과 화물계류장, 접근·연결교통시설, 부대건물 등 공항인프라를 건설한다.
제2여객터미널 외에도 3단계 건설사업에는 제2공항공사, 제2합동청사, 정보통신동, 3단계건설소방시설 등 부대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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