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고액체납자 4만명 해외 송금내역 뒤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2조3천억 체납…10개 시중은행 외국지점 통해 빼돌린 자산 추적, 세금탈루 목적 외환거래시 고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선 처음으로, 국내 은행의 외국지점을 통해 빼돌린 자산 추적에 나선 것이다.


도는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31개 시·군에서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3541억원으로, 개인이 2만8503명 1조1356억원이고 법인은 1만1799곳 1조2185억원에 달한다.


10개 은행은 외환·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스탠다드차타드·한국산업은행과 농협, 우체국이다. 이들 은행은 도가 의뢰한 고액체납자의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을 조회중이다.

고액 체납자의 국내은행 국외지점 송금내역 조회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조회 대상 고액체납자들의 자산이 국내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아 국외 송금 내역 추적에 나선 것이다.


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 수취인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해 고의적인 세금탈루를 위해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납세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동산압류를 하고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올려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국외지점의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