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감독원은 관세청과 함께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참석자들이 향후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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