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배치했다는 고발 사건에서 핵심 책임자를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 이모(52) 전 상무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000여명의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옮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로 회사는 지난 5월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이던 2013년 1월 소속 팀장들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방문판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기에 본사가 방문판매원을 배치할 경우 매출이 떨어진다.
검찰은 방문판매 특약점 입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제품만 전적으로 취급하기에 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부당한 방판원 배치를 거부하면 특약점 계약을 갱신할 때 부담이 있기에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를 조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의무고발 요청권을 발동했다. 아모레퍼시픽을 고발해달라고 공정위 요청한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특정 사건을 형사 고발하지 않으면 이를 중기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 등이 고발하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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