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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사들, 수업·생활교육 집중하면 ‘승진가산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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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가산점 부여 대상에 학생 봉사동아리 지도, 담임교사 경력 등 4개 항목 신설… 내년 3월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 인천에서는 수업과 생활교육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승진에서 유리해진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가산점 부여 대상으로 ▲학생 봉사동아리 지도교사 ▲자율학교 담당교사 ▲담임교사 경력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 등 4개 항목을 신설했다.


또 각 학교에서 ‘학교교육 유공경력’으로 가산점을 받으려면 동료교사 다면평가에서 상위 50% 이내에 들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반면 그동안 승진 가산점을 줬던 ▲영재교육 담당교사 ▲사이버학습 배정형 담임교사 ▲교과연구회 우수교사 ▲장학지원단 ▲인천 정책자문위원 ▲원어민 대체교사 ▲인천교원정책 추진지원단 등 7개 항목은 폐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실적 기여보다 수업과 생활교육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는 구조로 바꿨다”며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장학사 임용후보자 기준을 바꾼 것에 이어 교육 본연에서 벗어난 교사들의 과잉 경쟁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응시자격(추천 기준)을 교직경력 12년에서 15년으로 높였고, 대신 경력평정 배점을 삭제하는 등 서류전형 비중은 20%에서 5%로 낮췄다.


소양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로 나눠 진행하던 1차 필기시험은 서술·논술형 평가로 통합하고 2차 역량평가 전형은 현장 동료 평가를 신설하는 한편 면접, 실적, 직무수행 능력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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