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지배력을 가진 공공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의 토지수용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했다.
그동안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공공이 하더라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돼 토지수용과 선(先)분양이 늦어지는 등 민관합동 개발도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공공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는 공공시행자로 인정받아 토지수용 시기는 최대 18개월 단축되고, 선분양 시기는 12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녹지확보의 기준도 합리화 된다. 현재는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기준을 폭 10M 이상으로 일률 적용해 미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공간인 산단 내부에는 녹지를 설치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 7.5~13%가 확보되고, 주택이나 상가가 인접하지 않았을 때는 5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공공시행자 1000만㎡, 민간시행자 500만㎡ 미만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적용대상이 안돼 일부지역만 개발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 번의 절차로 변경할 수 있게 돼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20~30%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쉽도록 출퇴근 시간대 노선·통근버스를 늘리고 산단 내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산단 내 공동주택도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해 관사와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6만2000가구의 아파트를 산단 내 공급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50% 정도는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업투자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 신증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산단 근로자의 근무 환경도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