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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인권침해 조사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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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인권단체와 '핫라인' 구축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 출연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조사과정에 인권단체 참여가 보장된다.


서울시는 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 조사과정를 인권단체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인권센터는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시 사무 위탁기관·시 지원 복지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을 접수·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시 인권센터는 그동안 피해 당사자에만 조사진행·권고이행결과를 제공해왔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가 피해자 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핫라인 구축을 통해 해당 정보를 인권단체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시 소재 총 90여개 인권단체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 인권센터는 사건조사단계에서부터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장에게 시정권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에도 각각 권고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권고 이행 여부 등 결과도 인권단체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시장이 피해 발생 기관에 권고이행 결정으로 내리면, 센터가 2개월내에 권고 이행 결과를 인권단체에 통지하게 된다. 인권단체는 이 권고이행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 추후 과정 역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이번 핫라인을 통해 인권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서울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시민 인권침해 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관련된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시 인권센터(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02-2133-6378~9)로 상담·조사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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