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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입법' 與 노동개혁 투트랙…과거 실패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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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협상 중재자·개혁안 입법 투트랙
-입법화 필요하지 않은 임금피크제·해고 요건 완화는 협상 중재자로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은 국회에서 입법화 밀어붙이기
-노사정위, 환노위 노사정 소위서 과거 실패, 극심한 진통 예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며 노사정 협상 중재와 입법 추진의 투트랙 전략에 나선다. 하지만 노사정 협의는 올해 초 노사정위원회에서, 개혁 입법화는 수차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 여당 중심의 투트랙 전략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28일 당 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나섰다. 여당의 전략은 투트랙이다. 이견 차이가 첨예한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의 갈등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해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당은 그 가운데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의 협상 재개와 한편으로 여당은 개혁 과제 중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은 독자적으로 국회에서 연말까지 해결한다.


특히 여당의 투트랙 역할은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입법화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행정해석을 내려 정부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고 요건 완화 또한 정부가 행정 규칙이나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당은 입법화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워 노사정위가 협상에 성공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근로시간 단축·통상 임금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파견 확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여당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들 과제들은 입법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어느 과제 하나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국회 내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 임금·노사(노정 관계) 입법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국회 내 노사정위는 여야와 고용노동부·한국노총·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 노사정 소위가 종료된 후에도 환노위 내 여야는 첨예한 입장 차이로 해당 과제들에 대해 논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에 관련된 법안만 60여개가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당정 협의를 통해 당론을 만들 예정이다. 해당 과제들을 담은 개혁안을 만들어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당론이 될 개혁안은 올해 초 노사정위에서 논의됐던 방향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노사정위원회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견 차를 줄인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과 제외금품 등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입법 1년 후부터 4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4년 후에 재검토하는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당정 논의를 통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안도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와 일정 부분 협의가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개정안은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정위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되,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 타격 등을 고려해 서면 합의가 있으면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권 의원의 개정안은 휴일근로와 연장 근로의 중복 할증을 삭제해 당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왔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초과분은 현재 통상임금의 200%(통상임금 100%+연장근로 50%+휴일근로 50%)를 받는다. 권 의원은 통상임금의 150%(통상임금 100%+연장근로 50%)만 받도록 했다. 노사정위도 근로시간 단축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추가 연장근로의 허용과 중복 할증 여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극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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