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수탁 재산을 임의로 소송에 사용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토신 직원 1명에 '견책' 제재를, 퇴직 직원 1명에게 위법사실을 각각 통지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제재 배경은 신탁사업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을 부당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한토신은 신탁재산 264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한토신은 2013년 2월7일 부터 5월 30일 까지 '남양주 별내 남광하우스토리' 신탁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질의 비용으로 440만원, 이후 새로운 소송에서 2200만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탁사무처리와 관련이 없는 비용 2640만원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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