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NS로 친해진 10대 소녀들에게 받아낸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친구맺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A양을 알게 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얼굴 사진과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 A양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A양이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모처로 불러낸 뒤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A양이 반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10대 B양에게 신체 사진을 건네받았다. 이어 샤워하는 동영상,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B양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다.
1심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두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수단으로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어서 그 범행 수법과 수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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