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최근 들어 임의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22만4000명이 임의가입 중이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전업주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최저 연금보험료 8만9100원 최대 37만8900원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만약에 8만9100원씩 10년을 가입했다면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매월 16만7850원씩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20년 납부 32만원, 30년 납부 47만원, 40년 납부 62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보험료 납부액 최대치인 37만89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을 가입했다면 34만5600원, 20년 납부 66만700원, 30년 납부 97만3450원, 40년 납부 128만619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의 장점이 부각된 탓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의 장점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급여가 인상된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다만 여기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따르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고령자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물가지수라는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어 완벽하게 물가를 헤지하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올해 5월 기준 362만명에게 1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21만쌍 정도가 부부가 함께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 최대 180만원이 넘기도 있지만, 평균 34만원 정도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했다면 평균액은 88만원이 넘는다.
최재용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차장은 "부부가구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25만원, 최소 생활비는 160만원 수준"이라며 "부부가 함께 2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생활비의 상당부분을 국민연금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액은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낼수록 증가한다. 단기간에 납부기간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반납, 추납, 연기연금이 있으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반납은 과거에 퇴사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일시금을 다시 공단에 납부해 예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방법이다. 추후납부(추납)은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연기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됐고 가입기간도 10년 이상 충족했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연금받는 것을 연기하는 제도다.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최대 5년간 연금받는 것을 연기하면 1년에 7.2%씩, 최대 5년이면 36% 증가한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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