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DC)와 주요20개국(G20)이 해외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간소화해 2년 안에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그동안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본국과 진출국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양국 세무당국간 협의를 거쳐야 문제가 해결됐다. 인도나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우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기업의 세금환급 등에 부담을 주어 글로벌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OECD는 양국 세무당국간 협의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고, G20은 이 규칙을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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