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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담보위주→소득·상환능력 중심 바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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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도 확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임선태 기자] 은행의 대출심사가 담보 위주에서 소득·상환능력 중심으로 바뀐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고정금리 상품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고,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된다.


또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비중이 신규특허 면세 사업자부터 전체 매장면적의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한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된다.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은 사라진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본격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인다.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근접한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담보 대출에서 장기 또는 위험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 한도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확대를 위해 면세점의 의무 매장면적 기준을 '국산품'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바꾸고, 적용범위도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장면세점까지 넓힌다.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1조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관광사업 범위에 면세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출국장면세점의 공항만 입찰시 업체 간 입찰가격 과열경쟁을 줄여주기 위해 심사기준에서 '입찰가격' 비중을 현행 40%에서 30%로 축소한다.


인천공항에는 30억원을 들여 3000㎡ 규모의 중소·중견 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를 신축한다. 현재 50㎡에 불과한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중견 면세점 통합인도장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전용 인도장 반출입 표준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억원인 상생협력기금을 내년 30억원, 2018년에는 100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 간 업무협약(MOU) 범위를 상품구성 컨설팅, 경영노하우 전수, 공동마케팅 등으로 넓히고,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 기업에 현금결제 비율도 높인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은 향후 특허심사에도 반영된다.


최 부총리는 "신규 시내 면세점 개점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고 대형 면세점과 중소 면세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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