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느낄 변화는?…대출시 '증빙 소득자료' 제출, 신고 자료는 '심사 강화'
고정·분할대출 늘린 은행에 '금리조절 여력 제공'…"주신보 출연요율 최저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희망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빚 갚을 능력'을 꼼꼼하게 평가받게 된다. 소득이나 담보에 비해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부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커져 금리 혜택도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핵심은 '빚을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이다. 무엇보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출자는 내년부터 주담대 신청시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소득 자료'를 통해 상환능력을 점검받아야 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실제 소득자료가 아닌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심사를 강화한다.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영업점장에서 본부로 상향하거나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는 관행은 사라진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소득이 있는 만큼 빌리고 상환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주택가치 하락이나 금리인상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신규로 주담대를 받는 소비자는 소득이나 담보에 비해 대출액이 클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 방식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인정받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상환방식을 변경할 때 신규대출과 마찬가지로 LTV·DTI를 재산정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 주담대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은행에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최대 0.30%까지 적용한다. 한 마디로 은행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데, 이는 금융기관과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같은 분할상환 유도책은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담대 중 분할상환 대출에 한해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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