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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시프트 입주권 불법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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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권 불법 거래 주의보를 내렸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13일자 ‘시프트 입주권 ‘나쁜 속삭임’’ 기사에서 최근 전세난 심화로 철거 가옥주에게 지급되는 입주권 편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H공사는 최근 홈페이지 등에 사장 명의로 게시한 안내문에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소득·자산 제한없이 입주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철거 가옥의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광고 전단지가 유포되고 있어, 시민고객께서는 이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로, 학교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주에게 부여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은 철거 예정 가옥 관할 구청의 엄격한 자격심사에 의해 주어지며, 특별공급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철거 예정 가옥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시프트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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