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카제인칼슘을 비롯해 3개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새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해 발간된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이같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개정판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판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식품첨가물 가운데 카제인칼슘은 별도의 사용 제한이 없지만, 폴리에틸렌글리콜은 건강기능식품의 정제나 제피, 캡슐(10g/kg이하)에만 사용될 수 있다. 또 암모늄포스파타이드는 기타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류(10g/kg이하)에만 허용된다.
이번 식품첨가물공전에선 글루코아밀라아제 등 효소제 40품목의 정량법이 활성시험법으로 개선되고, 아황산류의 사용기준을 과일류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과 함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개정판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판은 2013년에 발간된 공전 이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가열?성형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열분해로 생성될 수 있는 만큼 PET 규격에 아세트알데히드의 용출 규격과 시험법이 신설되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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