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정원엔시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감사선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정원엔시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감사선임결의는 취소되며 원고 윔스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