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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 알고 마셔라"…'저도 위스키' NO·'스피릿드링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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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도수 15도 이상 40도 미만, 향이 가미되면 '스피릿드링크'

"酒 알고 마셔라"…'저도 위스키' NO·'스피릿드링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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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출시되고 있는 알코올 도수 40도 미만의 향이 가미된 위스키를 '저도 위스키'라고 부르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스피릿 드링크(spirit drink)'라는 표현이 맞다.


20일 영국 스카치 위스키협회와 유럽연합(EU) 등에 따르면 위스키를 사용해서 신제품을 만들 때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 40도 미만으로 향을 가미하면 스피릿드링크라고 칭한다.

스카치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 원액을 사용해 알코올 도수 40도 이상인 제품에만 부를 수 있다. 조니워커, 발렌타인, 윈저, 임페리얼 등이 해당된다.


알코올 도수 15도 미만에 향이 첨가되면 'RTD(Ready-To-Drink)'라고 한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KGB, 바카디 모히토, 스미노프 아이스, 크루저 등이 RTD에 속한다.

따라서 디아지오코리아가 선보인 알코올도수 35도, 솔잎·무화과 향의 '윈저 더블유 아이스', 롯데주류가 출시한 알코올 도수 35도, 사과 향의 '마일드블루 17', 골든블루가 내놓은 알코올 도수 35도, 라임 향이 첨가된 '골든블루 더 라임' 등은 스피릿드링크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선보일 알코올도수 31도, 석류 향의 '에끌라 바이 임페리얼'도 스피릿드링크에 속한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발렌타인 브라질', 'J&B 허니' 등도 스피릿드링크이다.


스피릿드링크라는 표현이 어렵다면 국내 주세법상에 따라 '기타주류'로 부르면 된다.


기타주류는 주세법상 분말주, 탁주, 과실주, 맥주 등 주류의 분류에 속하지 않은 주류를 총칭한다. 주로 증류주와 양조주의 혼합,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첨가 등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술을 말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알코올 도수가 낮은 위스키와 소주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스피릿드링크, 과일 리큐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술의 종류가 많듯이 술의 분류 방법도 여러 가지"라며 "주류의 특징과 맛의 차이를 알고 마신다면 한층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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