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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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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민연금이 이변없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셈이 됐다.


17일 삼성물산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 승인 안건을 찬성률 69.53%로 가결했다. 이에 합병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삼성물산은 표결에서 특수관계인·계열사(13.92%)와 우호지분 KCC(5.96%), 국민연금(11.21%)과 그 외 국내기관(11.05%)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33%를 차지하는 소액주주 가운데 일부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지분 11.6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해 양사 합병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금은 이날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일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양사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내 기관 큰 손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외에도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골고루 담고 있다. 삼성전자(지분율 8.00%)는 물론 호텔신라(12.61%), 제일기획(10.22%), 삼성증권(9.24%), 삼성SDI(8.21%), 삼성화재(8.07%), 에스원(6.06%), 삼성정밀화학(5.17%), 삼성전기(5.06%), 삼성엔지니어링(5.01%), 삼성중공업(4.04%) 등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가치만 전날 종가기준 21조3472억원 규모에 달한다. 투자위의 합병안 찬성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기준 20조7637억원 규모였던 것이 불과 일주일 새 6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4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자산은 96조8000억원 수준으로 그 중 22%를 삼성그룹주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기 곤란할 경우 이를 대신하는 민간 전문가 위주의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결위)는 이번 합병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과정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불명확해 의결위에 판단을 요청할지 여부가 자의적일 수 있어서다. 이에 향후 잡음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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