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시 질적심사 기준을 정비했다. 낮고 예리한 문턱으로 코스닥상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챙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시 공익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심사요건에서 질적심사기준을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중점심사사항을 구체화했다.
질적심사기준은 크게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투자자보호 및 시장 발전 항목으로 나뉜다. 기존 상장심사지침 및 우회상장심사지침의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합치고, 중점심사사항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를테면 기업 계속성 심사 요건 중 영업상황에 대해 '현저히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은 '과거 매출액 및 이익의 변동요인, 향후 매출액 및 이익 변동 가능성' 등으로 대체됐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선 과도한 서류제출 부담과 함께 자의적인 실질심사가 상장 부담요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그러나 과거 네오세미테크 사태처럼 우회상장 등을 통한 투자자 피해 문제가 부각되며 기껏 강화한 심사기준안을 완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잣대를 보다 명확히 다듬어 상장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모두 챙겨가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히면서 "코스닥상장 활성화는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선별해 유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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