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018년 7월21일까지…대전시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대 83만7000㎡ 727필지, 투기 우려 땐 투기단속반 내보내는 등 땅값 안정화 꾀할 방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산업단지 안의 땅을 일정면적 이상 사고팔 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개발예정지를 오는 22일부터 2018년 7월2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는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대 83만7000㎡, 727필지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땅의 투기적 거래, 지가급등에 따른 산업단지경쟁력이 떨어짐을 막는 등 효율적 사업을 위해 땅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안의 땅 거래 때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땅은 250㎡가 넘으면 서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허가 받은 사람이나 기업 등은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긴다.
이종철 대전시 토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부동산거래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 투기가 잦거나 우려가 있을 땐 투기단속반을 내보내는 등 땅값 안정화에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허가구역지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누리집(‘시정소식’-‘공보’) 및 서구청(☏042-611-5925, 지적과)으로 물어보면 된다.
오는 22일부터는 일사편리(부동산 통합민원, https://kras.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도 토지이용계획 열람 및 제증명 발급도 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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