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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개입 2년7개월…논란 속 3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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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무죄'로 마무리

국정원 댓글 개입 2년7개월…논란 속 3심 마무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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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선개입 혐의를 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약 2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으로 논란 속에 3심까지 마무리 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매머드급' 화제를 몰고 다녔다.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댓글개입 경찰 수사는 초기부터 '은폐·축소 논란'에 흔들렸다. 수사개시 후 약 5일 만에 경찰은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주도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6일 오후 11시에 "댓글공작에 연루된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후보 비방 댓글을 단 사실이 없었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 은폐·축소 논란은 실무자에게서도 제기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김 전 청장 등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막고 수사를 은폐·축소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채동욱 날리기' 논란까지 번진 원세훈 댓글공작 수사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두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강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2013년 5월말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며 막아섰다. 갈등 끝에 검찰은 결국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지 2개월 만인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다. 또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대구고검 검사)도 업무에서 배제됐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정권의 의견에 반한 '괘씸죄'에 걸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윤 전 수사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막은 발언들을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는 등 검찰은 내홍에 시달렸다.


◆정치개입 맞지만 선거개입 아니다? 1심 '지록위마 판결 논란'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논란에 대한 1심 재판도 많은 말을 낳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오후 2시 국정원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을 이끈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선에서 선거운동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이를 두고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지록위마' 표현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일컫는다는 말로 정치적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 원세훈 판결을 비판한 이 표현은 지난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한해의 사자성어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항소심서 법정구속…원세훈 허둥지둥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다시 화제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또 범죄에 혐의가 인정된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ID와 댓글 등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날 그는 법원 청사에 들어설 때는 군복을 입고 빨간 베레모를 쓴 보수단체 ‘애국기동단’ 회원들이 호위를 받은 채 법원에 와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이 법정구속되며 ‘애국기동단’ 회원들의 ‘귀가길 경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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