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민원 끊이지않은' 폐천부지 7곳 매각한다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경기도 '민원 끊이지않은' 폐천부지 7곳 매각한다 하천
AD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광주시 목리천 등 도내 5개 지역에 위치한 폐천 부지 7개소를 매각한다.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 등 하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하천 주변 부지를 말한다.

이번에 매각 추진되는 7개소는 그동안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주민과 기업에서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곳으로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등 주거지 2개소와 ▲광주시 목리천ㆍ직리천 ▲안산시 반월천 ▲안성시 안성천ㆍ산하천 등 공장입지 5개소다.


남양주 마석우천과 의정부 중랑천 등 주거지 2개소의 경우 5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30년 넘게 폐천 부지를 주택마당이나 담장 등으로 사용해왔으나 점용료 납부부담과 주거불안정, 매매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광주시 목리천 등 공장입지 5개소 역시 해당 기업에서 창고 및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폐천 부지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매입이 쉽지 않아 도에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이들 폐천 부지는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 6월30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폐천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폐천 부지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폐천 부지를 매입ㆍ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정기 도 하천과장은 "앞으로 하천기능이 이미 상실한 폐천 부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주민 민원과 기업애로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