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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좌석형·직행좌석버스' 8월부터 청소년 현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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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좌석형·직행좌석버스' 8월부터 청소년 현금할인 광역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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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반 시내버스에 이어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 경기순환버스 등에도 청소년 현금할인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8월1일 첫 차부터 청소년이 현금을 사용할 경우 좌석형 버스는 2100원에서 1800원으로, 직행좌석은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27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300원에서 500원 할인요금을 적용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청소년 현금할인 혜택 확대로 연간 30만명의 청소년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도내 버스회사 손실금은 연간 1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현재 32개 좌석버스 운송업체가 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할인에 합의했다. 현금 할인 적용에 따른 손실금은 도의 재정 지원 없이 운송업체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남 지사는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배려해야 한다"면서 선제적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일반 시내버스는 청소년이 현금을 사용할 경우 200원을 할인해줬으나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긴 운송거리, 높은 인건비, 좌석제공 등을 이유로 현금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버스운송업체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버스업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손실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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