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역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89억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전체 1289억원(병기세목 포함)으로 지난해 1235억원 보다 54억원(4.4%) 늘었다.
그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4.06% 공동주택가격 3.75% 건물신축 가격 기준액 1.5%가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 토지 · 주택이외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자의 부주의로 인해 분실했거나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서울시내 25개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되고, 만약 기한(7월31일)내 납부를 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서초구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은행 현금 인출기, 스마트폰 전용앱, ARS세금 자동납부 시스템 등)과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재산세 고지서와 동봉, 발송했다.
또 재산세 납부기간동안 옥외전광판 · LED전자현수막 · 아파트 미디어보드 · 인터넷방송 · 금융기관 · 페이스북 등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부주의로 납부기간을 넘기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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