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삼성물산이 이번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7일 열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는 삼성물산 측에서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투표시스템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 관련 외국인(실질)주주 의결권 행사를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인한 기사가 많이 보여 정확한 내용을 알린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다만 외국인(실질)주주들은 상임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상임대리인과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구축한 '예탁결제업무처리시스템(SAFE+)'으로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취합한 후 위임장을 작성해 주총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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