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과 제주지역의 신규 면세점 운영자를 결정할 심사 결과가 10일 발표된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께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전날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심사를 했고, 이날 오전 제주지역 1곳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점수를 집계해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기업군에 참여한 기업은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곳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찰인 서울지역 1곳에는 중원면세점 등 14개 기업이, 제주지역 1곳에는 엔타스듀티프리 등 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정체기를 맞은 유통업계가 중국 관광객 특수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
업계에서는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대기업들이 관리역량과 경영능력에서는 차별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회공헌도와 관광객 유치능력 등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날 진행된 심사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 대표들이 대부분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심혈을 들였다.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50점 등이다.
민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심사 작업을 벌여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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