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은 벌금 2000만원…검찰은 약식기소, 법원은 정식재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MBC 김재철 전 사장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9일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MBC 재직 시절 6억9000만원 가량의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또 감사자료 제출 거부 등의 이유로 감사원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 1100만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직 재판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돈 전액을 MBC에 배상했고 MB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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