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경제단체 규제건의 적극 수용…건강관리 스마트기기, 비의료기기로 분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가 스스로 이율과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규제가 완화된다. 온라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전자서명은 물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와 붙어있는 공업용지의 건폐율이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지고, 자동차전문정비업체(카센터)에서도 정비 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이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받은 현장규제 176건을 집중 검토해 이 가운데 43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80건은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선 수용률은 69.8%(123건)에 달한다.
우선, 보험회사가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최소화 한다. 지금은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으로는 자율결정 구조지만 감독당국의 간섭으로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메일, SMS, OTP 등을 통해 고객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9월에 개정한다. 신용정보법은 이메일, SMS, OTP 등 다양한 본인의사 확인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관련 온라인 금융거래는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사업단지는 자치단쳬 조례로 건폐율을 산업단지 수준인 80%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와 맞닿은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폐율은 70%로 산업단지와 달라 산업계의 개선요구가 있었다.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옛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 공업용지로 한정한다.
올 하반기 중에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준도 합리화 된다. 측정분석기술 발달로 인해 해당 공장의 배출물질로 보기 어려운 미량까지 검출되는 점을 감안해 계획관리지역 내 미량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유해물질을 미량이라도 배출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
정부는 또 이달 중에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기준을 마련해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 기기는 위해성 판단 등을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 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기 간 분류기준이 미비해 업계의 혼란이 가중돼왔다.
올해 말까지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천연 폴리페놀 성분을 페놀류 성분과 구분해 천연 폴리페놀 함량을 검출된 페놀류 함량에서 차감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판별할 때 마력 기준 외에 소음도 기준(dB)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보유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카센터에서는 조향기어 탈·부착 작업을 할 수 없는 규제를 개선해 조향기어 상부 기기 또는 장치 정비에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소형프린터 복합기는 안전인증 대상 제외되며, 날개없는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빠진다.
민자역사 점용허가 연장 여부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만들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을 활용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추 국조실장은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건의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속 민간 전문위원들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당 건의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든 과제를 건의자 눈높이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