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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방문형 보이스피싱’ 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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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며 노인 등 상대로 은행 돈 찾아 집에 숨겨두도록 한 뒤 몰래 들어가 수억원 도둑질한 A씨 구속영장…천안, 서울, 인천, 부천, 평택에서 모두 6차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2억원대 ‘방문형 보이스피싱’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며 노인 등을 상대로 “돈을 계좌에 넣어두면 모두 없어질 염려가 있다”며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에 숨겨두도록 한 뒤 몰래 수억원을 도둑질한 A씨(39·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68·남) 등 5명에게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집안 김치냉장고 등지에 보관토록 한 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천안(2회), 서울, 인천, 부천, 평택에서 모두 6차례 2억4160만원의 돈을 도둑질했다.

조선족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국내 단기비자로 들어와 범행목적으로만 올해 10차례 입·출국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 상선으로부터 위쳇(중국 카카오톡) 어플로 전달받은 지령을 범행 후 채팅방 삭제로 증거 없애기는 물론 돈을 훔치는 과정에 공범들과 실시간 통화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천안동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형법 제329조(절도)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또 다른 죄가 있는지와 관련공범 등을 수사 중이다.


임장빈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단속이 강화되자 대포통장을 이용하지 않는 신종수법으로 한 단계 진화된 보이스피싱사건”이라며 “어떤 경우도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개인에게 계좌 입금된 돈을 찾도록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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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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