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미 평균임금의 100%에 달하는 휴업급여와 60시간의 비행시간을 인정해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에 따른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박 사무장은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미 박 사무장은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 병가를 신청해 공상으로 처리했다"며 "공상에 따라 100% 휴업급여와 60시간의 비행을 이미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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