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외상후 신경증·적응장애·불면증" 인정…美 민사소송 영향줄 듯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는 물론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을 하며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뒤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는 이 후유증으로 대한항공에 병가를 신청,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 이후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이 박 사무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결정이 미국에서 진행될 민사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박 사무장 측은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카다미아를 조 전 부사장에 직접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 역시 올해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에게 형벌적인 의미의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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