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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연습장도 중기자금 지원한다…전국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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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야영장과 여행사, 승마장,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경기도 서비스산업육성조례에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으로 인해 위축된 서비스업의 조기 회복과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다.

시설자금 지원 가능 업종은 ▲야영장 ▲캠프장 ▲인테리어 디자인업 ▲여행사 ▲요양원 ▲놀이방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승마장 ▲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업 등이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으로 정한 음식ㆍ숙박업 등 20개 업종 43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400억원 규모로 은행 협조융자를 통해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자금의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0억원 안팎이다.


건축비의 경우 소요금액의 80%,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나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경기도의 시설자금 확대 지원 조치로 일자리창출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메르스로 인해 축소된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총 1조5000억원이다. 이중 운전자금은 600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9000억원이다. 현재 전체 육성자금 신청액의 61%가 지원 결정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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