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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아동학대·학교급식, 내년부터 공익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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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익신고 범위가 내년부터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등 생활안전 분야로까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늘렸다.


주요 대상은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해상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 기존에는 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책 범위가 형벌이나 징계였지만, 개정안은 영업정지·과태료·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른바 '공익신고 파파라치'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공익 신고자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법 위반시 법인과 개인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도 도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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