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인터넷 강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진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 당정협의를 갖고 2018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자격기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2급 보육교사의 경우 인성과 적성을 중심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고졸 이상인 3급 보육교사는 인성·적성은 물론 지식도 평가하도록 시험문제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2급은 학점은행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증이 주어졌다. 가장 인기가 높은 보육교사 2급의 경우 인터넷 강의를 통해 51학점(17과목) 수강하고, 하루 8시간 4주간 현장실습을 마치면 자격증이 나왔다. 3급은 보육교사양성기관에서 65학점(25과목)과 160시간(4주간) 현장보육실습을 마쳐야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손쉬운 자격증 취득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온라인 수강생이 동영상을 재생시키고 다른 일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다 짧은 실습기간으로 현장경험을 충분히 쌓을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당정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에서 인성과 상호작용 등이 필요한 과목은 대면수업을 받도록 하고, 일정비율의 출석도 의무화했다. 또 현재 4주 160시간인 실습시간은 6주 240시간으로 늘리고, 보육교사를 교육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도 진행키로 했다.
현직 보육교사의 인성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상담전문요원 등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배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료도 올려준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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