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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크라우드 펀딩법' 등 법안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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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아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반발,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53명 가운데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등의 이유로 처리를 조속히 요구해온 법안이다.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밖에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 및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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